고인을 장례식장에 모신 후,
유족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.
바로 사망신고와 관련 서류 준비입니다.
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,
사망 이후의 금융, 부동산, 보험, 상속 등 거의 모든 후속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.
이번 편에서는
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망신고 절차와 함께,
**가족들이 꼭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사망신고, 언제 어디서 하나요?
항목내용
시기 |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권장 |
장소 | 고인의 본적지 또는 유족의 거주지 주민센터 |
주체 | 배우자, 자녀, 형제 등 직계가족 |
방법 | 직접 방문 or 사망진단서 원본 지참 후 서면 제출 |
💡 일부 지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처리 가능
📋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
구분서류명비고
필수 | 사망진단서 (원본 1부) | 병원/검안 후 받은 문서 |
필수 | 신분증 |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|
선택 | 가족관계증명서 | 요청할 수 있음 |
선택 | 인감증명서 | 은행·보험 처리용 |
선택 | 고인 주민등록증 | 폐기 요청 시 제출 가능 |
🏦 사망신고 후 유관 기관 자동 연계
- 사망신고가 완료되면
주민등록 말소 → 건강보험 자격 상실 → 세무서 사망 등록까지
자동으로 연계 처리됨
📌 단, 금융기관·보험사·부동산·차량 등록 등은 유족이 직접 개별 신고해야 함
📁 유족이 준비해야 할 후속 서류 목록
항목어디서 발급?사용 용도
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센터 | 상속, 계좌 해지 |
기본증명서 | 주민센터 | 유언장 검토, 법원 제출 |
제적등본 | 시청 또는 구청 | 상속등기용 |
인감증명서 | 유족 명의 | 금융기관용 |
고인의 등기부등본 | 대법원 등기소 | 부동산 상속 |
💡 이 서류들은 5~7부씩 미리 발급해두면 여러 곳에 중복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함
⚠️ 놓치기 쉬운 점
- 사망신고와 동시에 고인의 인감 등록 말소 요청 필요
- 휴대전화 해지, 자동이체 해지, 정기결제 취소도 유족이 직접 해야 함
- 유언장이 있는 경우, 가정법원에 따로 검인 신청 필요
📋 Check List: 사망신고 절차 요약
- 사망진단서 원본 1부 확보
- 주민센터 방문 → 사망신고서 작성
- 신고자 신분증, 가족관계 확인
- 필요시 가족관계·제적등본 발급
- 고인 인감 말소 및 주민등록증 반납
- 후속 절차용 서류는 미리 5~7부씩 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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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시리즈는 행정 서류를 처음 겪는 유족을 위해 만든 현실 가이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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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다음 편 예고
👉 9편. 연명의료결정제도, 장기기증 여부 확인 절차
죽음을 준비하며 생전에 남긴 결정이 무엇인지,
사망 후 어떻게 확인하고 이행하는지 그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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