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,
“복비 얼마나 내야 하나요?”
매매, 전세, 월세마다 기준도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죠.
이번 글에서는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 방법, 협의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🧾 1. 중개보수란?
-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
-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짐
- 법적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설정
📌 매수·임차인 모두 각각 부담 (일부 지역은 매도자 부담도 있음)
📊 2. 매매 / 전세 / 월세 기준 요율 (서울 기준 예시)
구분거래금액법정요율 상한선
매매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
매매 | 5천만 ~ 2억 | 0.5% |
매매 | 2억 ~ 6억 | 0.4% |
매매 | 6억 ~ 9억 | 0.5% (협의 가능) |
매매 | 9억 초과 | 최대 0.9% (협의 가능) |
구분보증금 기준법정요율 상한선
전세 | 전체 보증금 기준 | 최대 0.5% |
월세 | (보증금 + 월세×100) 계산 기준 | 최대 0.5% (단 협의 가능) |
📝 월세 수수료 계산식 예:
보증금 1천만 원 + 월세 50만 원 = 1,000 + (50×100) = 6,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
💸 3. 실제 계산 예시
🏠 전세 3억 원일 경우
→ 3억 × 0.5% = 150만 원
🏠 매매 7억 원일 경우
→ 7억 × 0.5% = 350만 원 (협의 가능)
🏠 보증금 2천 + 월세 60만 원일 경우
→ 2,000 + (60×100) = 8,000만 원
→ 8,000만 원 × 0.5% = 40만 원
🤝 4. 중개보수 협의는 가능할까?
- 법정 ‘상한선’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
- 일부 지역은 ‘표준요율표’가 존재 (서울은 조례 개정 예정 반영)
- 복비 네고 시기는 계약 전 견적 받을 때가 유리
⚠️ 5. 수수료 분쟁 예방 팁
- 계약 전 요율표 요청 + 서면 안내 받기
- 영수증 필수 (세금계산서 요청 가능)
-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사전 고지 내용 저장해두기
🧭 6. 지역별 차이
- 서울, 수도권은 협의 가능 구간 폭이 크고,
지방 일부는 정률 고정제 적용하는 곳도 있음 - 지역 조례에 따라 ‘상한’만 명시, 실질 요율은 사무소별 차이 있음
📌 결론: 복비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. 기준과 협의가 핵심!
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선만 존재할 뿐,
중개인과의 협의로 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.
공식 요율을 알고, 계약 전 투명하게 협의한다면
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없이 깔끔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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