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전세계약서에 넣으면 유용한 **“사기 예방 및 권리 보호용 특약 문구 5종 세트”**입니다.
법무사·변호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표현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.
① 등기부 현황 고지 및 책임 특약
본 계약일 현재, 해당 부동산에는 제3자의 권리(근저당권, 압류, 가압류 등)가 존재하지 않음을 임대인은 확인하며, 계약일 이후 위 권리가 새로 발생하거나, 계약 당시 존재했던 권리가 발견될 경우, 임대인은 이에 대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②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협조 특약
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당일 또는 그 즉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, 계약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고,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.
③ 말소기준권리 고지 의무 특약
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권리(근저당권 등)의 등기일자 및 순위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④ 배당 미달 시 책임 특약
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 등으로 전액 배당되지 않을 경우, 임대인은 잔액에 대해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, 이에 대해 임차인은 민사상 권리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.
⑤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 반환 이행 공증 의무 특약 (선택사항)
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,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, 공증된 전세금 반환 각서를 작성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다.
📎 활용 팁
- 중개사 통해 계약서 특약란에 직접 삽입하거나, 별지로 작성 후 서명 날인.
-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태나 의도를 재검토하는 게 좋습니다.
- 특약은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하며, 향후 민사/형사 소송 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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